한국의 아동 불법 입양 – 덴마크보고서

한눈에 보기 (TL;DR)

  • 1970-80년대 한국→덴마크 입양에 조직적 불법 행위 확인 — 친부모 모르게 배경 정보 위조.
  • 지난 60년간 한국인 약 20만 명이 해외 입양, 그중 덴마크는 약 9,000명(유럽 최다).
  • 2024-09-10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56명 입양인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 한국 정부 책임 공식 인정.
  • 윤석열 대통령 2024-09-26 공식 사과; 2024 한국 정부 산하 ‘국가아동위원회’ 신설, 2025-07 시행.
  • 2024-10 한국 헌법재판소: 입양 기록 비공개 조항 일부 위헌 결정 → 입양인 친부모 정보 열람권 확대.

Key Facts — 한국 해외입양 현황

항목내용
누적 해외입양인약 20만 명 (1953~2023)
주요 입양국 1위미국 (약 11만 명)
주요 입양국 2위프랑스 (약 1.1만 명)
주요 입양국 3위스웨덴 (약 1만 명)
덴마크 입양 누계약 9,000명
덴마크 보고서 조사 기간1970-01-01 ~ 1989-12-31
주요 불법 행위친부모 동의 위조·아동 배경 정보 변경·인센티브 구조
국제 입양 법원 절차 의무화2013년 (한국)
진실화해위 결정2024-09-10: 56명 진실규명
국내 입양 신생아(2023)약 79명 (2007년 1,300명 대비 -94%)

출처: 보건복지부 입양통계 · 진실화해위원회 2024 결정문 · 덴마크 사회부 입양조사보고서(2024)

입양 : 덴마크 보고서

최근 발행된 덴마크 보고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입양 아동에 대해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친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배경에 관한 정보를 변경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입양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최신 보고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규모 입양을 진행한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인 2013년에서야 정부는 해외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아동 포기, 양육권 이전 및 이민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수십 년간의 정책이 종식되었습니다.

덴마크 사회부 산하 기관이 발행한 12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197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입양을 감독하는 덴마크 항소위원회는 입양과 관련해 “덴마크와 한국 기관 사이에 거액의 돈이 전달되는 최악의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 한인인권단체 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인권단체 대표인 피터 묄러가 서울에 와서 진실화해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양의 역사

지난 60년 동안 약 20만 명의 한국인이 주로 미국과 유럽의 백인 부모에게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한국 어린이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입양한 곳 중 하나로 약 9,000명의 입양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사정권이 한국을 통치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입양이었습니다.

입양이 한창이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에 국내의 입양 기관들은 병원과 고아원에서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요구했고, 종종 비용을 대가로 받았고,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출산원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양 기관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족들, 특히 미혼모나 공장지역 혹은 저소득층 지역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인 자녀 입양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은 군 지도자들과 가까운 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그들은 입양을 먹여야 할 식구 수를 줄이고 미혼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을 통과하도록 요구했고, 이로 인해 민간 기관이 아동 포기, 양육권 이전 및 이민을 지시하도록 허용했던 수십 년 간의 정책이 종료되었습니다.

영향

입양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많은 입양인에게 자신의 뿌리를 다시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여정은 어려운 일 입니다. 또한 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한국계 입양아이들의 정체성 혼란 및 “뿌리 찾기” 가 하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입양될 때 겪는 정서적 복잡성과 청소년기에 방황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의 한국 문화원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입양인과 그 가족을 계속 지원하고, 국내 입양 및 향후 입양 관행이 윤리적이고 투명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apnews.com/article/denmark-south-korea-adoptions-49eb9356a365b6fbe272a8c239941a15?utm_source=copy&utm_medium=share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9월 10일 진실화해위는 56명의 해외 입양 사례를 조사해 (1) 친부모 동의 없는 아동 인적사항 위조, (2) 가족이 있는데도 ‘고아’로 기록, (3) 입양기관의 미혼모 압박과 비용 대가, (4) 정부의 감독 책임 방기, (5) 입양 후 친부모와의 단절 등을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 정부에 (1) 공식 사과, (2) 친부모 추적 지원, (3)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헌재 결정 이후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열람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절차는 (1)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입양인본인이 본인 정보 청구), (2) 한국입양인지원센터(KAS) 통해 친부모 검색·중재 요청, (3) 친부모가 응답하면 만남 주선.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거부하면 직접 만남은 어려우나 의료·유전 정보 등 제한적 공유는 가능합니다.

주요 원인은 (1) 한국전쟁 후 전쟁고아 발생, (2) 1960-80년대 산업화 과정의 빈곤·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3)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부담을 해외 입양으로 외주화한 정책, (4) 군사정권의 인구 통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의 제거 의도, (5) 입양기관에 대한 외화 수입 인센티브 구조. 1980년대 절정 시 연 8,800명 이상 해외 입양, ‘baby export country’ 오명을 얻었습니다.

예, 다만 크게 줄었습니다. 2023년 해외 입양 79명(국내 입양 134명)으로 1980년대 8,800명/년 대비 1% 미만. 2013년 헤이그입양협약 가입과 가정법원 의무화 이후 절차가 엄격해졌고,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국가아동위원회’를 통합기구로 설립해 2025년 7월부터 입양·아동복지 전반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작으로 (1) 영화 ‘국제시장'(2014), (2) 다큐 ‘얼라이브 인 라일락 타임'(2009), (3) ‘Adoptees in Search of Self’ 자전적 모음집, (4) 데보라 정 ‘와일드 스완'(자서전), (5) 영화 ‘미씽 차일드'(2022), (6) 디안 보르두예의 영화 ‘리턴 투 서울'(2022) 등. 2024년 한국계 캐나다 입양인 작가 마사 슐먼이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국도서상 후보에 오르며 정체성 서사의 문학화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진실화해위 56명 결정·헌재 정보 열람권 확대·국가아동위원회 신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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