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인권. 질소가스사형

한국의 사형제도 찬성 74%가 넘어..

2023년 9월 초에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사형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74%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5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 받은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도 수감돼 있습니다.

유영철
  • 1970년 생인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 유영철의 살인 대상은 처음에 부유층이었고, 후반기에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강호순
  • 1969년 생인 강호순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 강호순은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오산, 안양, 군포 지역에서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여 살해했습니다.
  • 2009년 1월 25일에 그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정두영
  • 정두영은 총 17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으로, 그의 범행 목적은 주로 금전적 이득이었습니다.
  • 그는 흔히 유영철의 롤모델로 언급되며, 그의 살인 대상은 주로 부유층이었습니다.
  • 정두영의 살인은 매우 냉혹하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범행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연쇄살인범의 최근 활동

2011년 폭탄과 총기 난사 로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익 극단주의자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감옥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에서 2012년 징역형을 시작한 이후 자신이 처한 고립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비인도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6~2017년에도 유사한 시도에서 실패했고, 그의 항소는 결국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이름을 피요톨프 한센으로 바꾼 브레이비크는 2011년 7월 22일 오슬로에서 폭탄 테러로 8명을 살해한 뒤 우토야 섬에 있는 중도좌파 정치 단체의 청소년 캠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찰관 복장을 하고 대부분 10대였던 69명을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의 공격을 노르웨이의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묘사한 데 대해 어떠한 후회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사법 제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항과 함께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그는 여전히 사회에 위험하다고 간주되면 무기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게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므로 독방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폭력의 위험이 크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격한 보안 조치 하에 형기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부 변호사는 주장 했으며, 또한 노르웨이 통신사 NTB는 “브레이비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증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2년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재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질소가스사형

최근 앨라배마주에서 사상최초로 질소가스를 사용한 사형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982년 독극물 주사법이 도입되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집행방식 이후로 최초로 도입되는 사형방식입니다. 이 사형법은 안면 마스크를 통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 시작 후 22분만에 완전히 사망한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방법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는 주장을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소 저 산소증이라는 것이 사망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고통과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사형수의 고통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법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한국/미국/노르웨이등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의 주요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찬성론의 주요 근거:
  1. 사회적 정의와 법의식 유지: 사형제도는 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법을 어긴 중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법의식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 위하력(공포감)을 통한 범죄 억제: 사형제도가 갖는 위협적인 특성은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예산 절감: 사형수의 생활 비용은 국가 세금으로 충당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사형 집행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더 유익한 곳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
  1.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지니며, 이는 사형을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과 상충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적 관점에서 반대됩니다.
  2. 사형집행의 부당성과 차별 문제: 사형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계층과 비교하여 빈곤층이나 소수민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사형선고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오판의 위험: 법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 무죄인 사람이 사형을 당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판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국의 현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 사형제도에 대한 공론화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이 이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특히 흉악범죄 발생 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증가합니다​​​​.

헌법적, 법적 검토:

  • 한국 헌법은 사형제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지만, 헌법과 형법은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인권, 정의, 오판의 위험, 사회적 안정, 법의식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의 가치관, 법적 체계, 그리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 사형제 대신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 사형의 집행유예 도입(사형선고 이후 일정기간 개선 효과를 재평가하여 무기형으로 전환)
  • 법정형 사형 규정 최소화(현재는 인명 살상 범죄 외에도 내란, 국가보안법 등에도 사형이 있음)
  • 사형 선고 시 법관의 전원 일치 요구
  • 오판 가능성에 대비, 재심 구제 확대 등을 검토

 하지만 흉악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는 사형을 재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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